아기상어' 띄운 머스크, 美증권 당국 '경고장' 받았었다

글쓴이: tomwow  |  등록일: 06.02.2021 13:39:37  |  조회수: 388
일론 머스크가 오늘(2일) 아기상어 동요에 대한 트위터 게시글을 남겼다 / 사진 = 트위터 캡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가상화폐 관련 글을 남발해 시황을 좌우하는 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국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를 언급한 날 외신은 미국 당국이 머스크에 경고장을 날렸다고 보도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의 명령을 두 차례 위반했다고 일론 머스크를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SJ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SEC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한 차례씩 테슬라에 관련 경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증권 당국이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글이 '사전 승인' 지침에 위배된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9년에 테슬라의 태양광산업을 진출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고, 2020년에는 테슬라 주가가 과도하다는 글을 남겨 SEC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 테슬라 주가가 휘청이는 등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자 증권사기 혐의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해 머스크와 테슬라 각각 2000만 달러씩 총 4000만 달러, 한화로는 445억 원 가량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법원은 테슬라의 생산과 재무 등 몇몇 사안에 대해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려면 테슬라 법무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글을 올릴 때마다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사전 승인 지침이 지켜지지 않자 SEC는 테슬라에 경고성 서한을 보냈지만 테슬라 측은 “염원에 그쳐서 허가가 불필요했다(2019년)” “개인적인 의견이었다(2020년)”고 말하며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SJ은 "지난해 6월 이후 양측의 추가적인 소통은 없었고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머스크가 SEC 외에도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연방항공청(FAA) 등 규제당국과 충돌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아기상어?


일론 머스크가 오늘(2일) 아기상어 동요에 대한 트위터 게시글을 남겼다 / 사진 = 트위터 캡처

머스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핑크퐁의 아기상어 동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아기상어가 모두를 이겼다", "사람보다 조회 수가 더 높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머스크가 올린 영상은 아기상어 노래 영어 버전으로 오늘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86억80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상어를 만든 스마트스터디의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 주가가 6.29% 올라 4만7300원에 거래를 마친 것도 머스크의 트위터 글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도지코인 띄우기에 열을 올리던 머스크가 이번에는 갑자기 한국의 히트곡 띄우기에 나서며 주가가 급등했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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