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초상권 침해" vs J사 "세금문제로 피해"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4.27.2016 13:33:58  |  조회수: 1644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가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의 이미지 사용 문제로 갈등 양상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J사가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J사 역시 공식입장을 밝히고 송혜교 측에 반박했다.

UAA는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며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UAA는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며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

어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라며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A는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며 "이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심지어 中웨이보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했다.

UAA는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UAA는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UAA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했다.

J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J사는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고 했다.

J사는 더불어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했다.

J사는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습니다"라며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씨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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