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카드 꺼내든 싸이, '甲乙분쟁' 종식될까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4.22.2015 17:24:53  |  조회수: 2324
건물주 가수 싸이와 건물 세입자의 갈등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싸이는 22일 예정됐던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정을 내렸다. 싸이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책임지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한남동 싸이 건물의 세입자 최소연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이의 상생 결단과 대화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시작됐다.

최 씨는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하면서부터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에서는 2013년 말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변수는 2012년 2월 싸이의 건물 매입이었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 씨에 대해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달 이들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싸이 측 관계자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그리고 카페 측 사람이 뒤엉켜 몸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간 것이 세간에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카페 측은 싸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싸이 측은 법적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조차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6일 싸이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명도집행을 함과 동시에 최 씨가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싸이가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카페 측이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과 연대해 이른바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을 이슈화한 것에 대해 싸이가 반응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에서는 싸이가 연예인인만큼, 더 큰 잡음이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나섰다는 시선도 있다. 싸이는 법대로 한 것일 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양측이 이번 일을 계기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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