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혀 안했다'는 범키, '매우 많이 했다'는 증인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4.09.2015 16:58:58  |  조회수: 5024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범키의 공판에서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9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혐의로 구속 기속된 범키의 7차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난 1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모씨가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목을 끌었던 것은 범키의 피고인 신문이다. 범키는 이날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1년 9월 추석 연휴기간에 서울 방이동 M호텔에 방문해 김 모씨 등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며 "나는 2011년 7월 김 모씨 등과 서울 방이동 M호텔을 방문했고, 이날 마약을 투약하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술을 마셨다"고 전했다. 또한 "그 외에 김 모씨 등 증인들과 함께 M호텔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앞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에 맞섰다.

이후 범키는 7차에 이르는 공판에서 출석했던 송모·배모·김모씨등의 증인들이 증언했던 자신의 마약투약과 거래사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말 구속 기소된 범키는 2개월씩의 구속기간이 3번 연장돼 4월 중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는 곧 마지막 선고공판이 열릴것이라는 의미. 오늘 7차 공판에서 범키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서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신문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으로서 그 동안 송모·김모·배모씨등 다른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동안 발언(증언)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범키가 입을 열 수 있는 첫 기회였다.

이날 범키에 앞서 증언대에 선 김 모씨는 공소사실을 뛰어넘는 증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김 모씨는 "2011년과 2012년 9월, 서울 방이동 M호텔에서 피고인 범키와 송 모씨, 노 모씨, 최 모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2012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범키가 현장에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역시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면까지는 앞선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공소 사실에 해당했으나 이후 검찰이 "공소 사실외에도 범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모씨는 "너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며 "한번은 크리스마스 였는데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며 "왜 기억에 남느냐하면 당시 범키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노래를 만들어 왔다"고 전했다. 이때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증언에 신중하라"고 전했지만 김 모씨는 "공소 사실보다 훨씬 많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2달에 한번씩 정도는 만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의 증언에 검찰 역시 조사 당시 없던 증언에 대해 재차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김 모씨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며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어 범키 측 변호인은 2011년 9월 추석 연휴기간 내내 서울 방이동 M호텔에서 범키등과 함께 머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9월 11일 오전 4시 범키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지인에게 보낸 메일 전송 기록을 제시하며 "범키가 추석 기간 내내 호텔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 김 모씨는 "핸드폰을 저장했다가 보냈을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증언했다.

이어 변호인이 9월 13일 오후 3시경 범키가 부모님과 찍은 휴대폰 사진과 워커힐 호텔 주변 지역에서 주유 등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자 김 모씨는 "13일이면 연휴 마지막날 아닌가. 그날은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머물다가 나온 날이다"라며 "그 이후에는 카드를 쓰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은 이어 "그 기간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약을 투약한 날이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분명히 범키 등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모씨는 "앞선 공판에서는 범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하며 "연예인이고, 나에게 잘 해줬던 오빠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했지만 현재는 그럴마음이 없다"라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범키는 지난해 10월 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아티스트를 믿고 있다'며 '현재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우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라며 '팬 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범키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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