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는 신이다` 상영 말라"던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 상대 소송 취하

글쓴이: 테비  |  등록일: 05.16.2023 09:44:33  |  조회수: 512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 금지와 더불어,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24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는 제작사인 MBC를 상대로 한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 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유의미한 소송인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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