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 모씨·다희, 法 보석 허가..6개월 만에 석방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3.09.2015 13:15:00  |  조회수: 910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출신 이 모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본명 김다희)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 씨와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언제 석방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이후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던 두 사람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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