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 기간 만료 박수홍 친형, 석방되나검찰 기소가 관건

글쓴이: Panorama.  |  등록일: 10.06.2022 10:01:50  |  조회수: 518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구속 기한 만료까지 하루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형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만료 전 검찰의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수형의 친형인 박모 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9월13일 구속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박씨의 1차 구속 수사 기한은 이미 지났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위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당 검사는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만약 구속 기간 만료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친형은 석방된 상태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7일 박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기소될 경우 박씨는 구속 상태가 계속되며 향후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불구속 기소된다면 석방된 후 법적 다툼을 벌인다. 하지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확인된 박씨의 횡령 규모를 21억 원으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5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박씨와 함께 또 다른 피의자인 형수 이모 씨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때 형과 형수 내외 모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사 단계에서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및 주범과 종범 여부 등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의 구속 만료 기간을 하루 앞두고 있다. 대질 조사를 포함한 대다수 조사를 마친 만큼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