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모르는 10억 사망보험 8개..수혜자 친형 가족"

글쓴이: La mer  |  등록일: 04.18.2022 10:12:48  |  조회수: 514
개그맨 박수홍(52)의 형과 형수가 박수홍 명의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금의 수혜는 형과 형수가 지분을 100%갖고 있는 회사가 받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 유튜버 이진호는 15일 자신의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공개한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수홍이 형과 형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8개의 사망보험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다, 형과 형수의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금 수혜자는 바로 메디아붐이라는 회사였다"고 말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메디아붐은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회사다. 그 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조카들까지 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사망하게 될 경우 1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이다, 그러니까 만약 박수홍에게 일이 생기면 10억원에 가까운 돈 전부가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박수홍은 대체 왜 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만약 박수홍이 이 보험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다면 이 같은 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보험자가 박수홍씨 본인인만큼 수혜자는 부모님 혹은 가족들에게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어도 지금처럼 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에 돌려놓을 가능성은 없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한 데는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형수에 의해 이뤄졌다, 다만 전화 통화를 통해 피보험자인 박수홍씨에게 확인 작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박수홍씨는 당시 형과 형수를 워낙 믿는 상황이었다, 특히나 바쁜 일정 탓에 '네' '네'라고만 답하면 된다는 형수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보험들이 결과적으로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을 위한 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씨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형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식사는 물론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수홍의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박수홍은 가족과의 갈등 과정에서 자신과 아내에 관련한 여러 루머에 휩싸이게 됐고 하차 요구를 받게 됐다. 결국 현재 남아있는 고정 방송은 MBN '동치미' 하나 뿐이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형과의 갈등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국경없는 수의사회에서 유기견과 유기묘 돌보는 일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의 금전적 갈등은 지난해 3월 불거졌다. 당시 박수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친형 및 형수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수홍의 친형 박모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의 고소에 적극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2 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형제 간 갈등은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자신이 박수홍과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그해 5월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수홍은 피해자"라며 "남은 것은 법적 판단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에는 박 대표와 그의 아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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