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경찰 폭행 판결에 `불복`

글쓴이: Haris  |  등록일: 04.14.2022 10:15:03  |  조회수: 620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그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 씨.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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