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 기피 목적 美시민권 취득 NO" 2월 14일 선고공판

글쓴이: 123098  |  등록일: 01.17.2022 09:26:32  |  조회수: 555
미국 국적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 46) 측이 재차 의도적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하며 대한민국 입국 금지가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에서 유승준이 주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3차 공판에 이어 2개월 만에 진행된 변론기일이다.

유승준 변호사는 "가족 모두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원고(유승준)가 영주권을 취득 후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과정 중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다. 국적 취득으로 군 면제가 된 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례 없는 장기 입국 금지 처분이 유승준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 입국 허용이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 일시 방문을 위한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해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입장이라며 이를 허용할 시 사회적인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해외에 거주해 온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 의혹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9년 11월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것.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진행된 재상고심에서 원심 유지(원고인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2020년 다시 한번 비자 발급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유승준을) 꼭 입국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외교부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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