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일 췌장 잘리고 소장에 구멍..눕혀놓고 밟았다

글쓴이: anaib  |  등록일: 05.14.2021 13:35:56  |  조회수: 814
[앵커]

재판부는 정인이의 처참한 몸 상태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학대의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진 당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됐는데, 실수로 떨어뜨려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눕혀 놓고 수차례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양모 장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한 학대와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정인이의 후두부와 갈비뼈, 왼쪽 견갑골이 부러진 이유가 생활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절 부위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다친 이유를 검토했습니다.

부검의 소견을 인용해 후두부는 긴 모양의 둔기로, 견갑골은 각목 등으로 맞은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정인이는 극심한 고통에 손을 위로 올리지도, 울지도 웃지도 못했을 텐데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상황을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오갔던 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장 씨 측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우선 장기 상태로 보아 사망 당일 정인이의 췌장이 잘리고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 주장대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간이나 척추가 먼저 손상됐어야 한다는 의학 논문을 들어,

췌장 절단 등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이가 누운 채로 배 부위에 두 차례 이상 강한 힘이 가해져 생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0kg 이상의 사람이 배를 밟아야 나올 수 있는 손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 장기가 있는 복부를 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호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범행 행위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영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학대 당시 영상이나 자백 등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학대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요즘 향후 이어질 학대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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