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변호사(Lawyer)와 법무사(LDA)
미국에서의 법무사란, 변호사를 보조해주는 업무(Paralegal)와 법무사 고유의 업무(LDA/Legal Document Assistant)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방대한 모든 업무중에 변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모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민, 이혼, 파산,소액재판,퇴거소송/방어,생전신탁(Living Trust) 등등 과 같은 미국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법의 주요 분야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시면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해 미국의 이민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민법.이라는게 변호가 전혀 필요없는 사실상의 서류대행입니다. 이건 사실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업무인 겁니다.
또한, 미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재기를 돕기 위하여 *파산법.이라는 제도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호할 것이 없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가정법. 이혼 역시 미국에서는 매우 빈번한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변호하지 않는 모든 법률업무, 그리고 그밖의 업무라도 변호만 하지 않는다면 법무사가 법률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Paralegal 과 LDA(Legal document assistant)
1,미국에서 패럴리걸(Paralegal)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보조하는패럴리걸이 아닌 대형기업들의 법무파트에서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영업력이 강하시다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독립적인 법무사(LDA/Legal document assistant)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보험*Bond)을 들어야 합니다.
3.이민법 상담사(Immigration consultant)는 이민법을 하기 위해, 이민에 관련한 보험을 구비하고 전문적으로 이민업무를 하는 법무사(LDA)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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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자신의 능력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멋진 전문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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