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를 도와주세요

글쓴이: 코알라  |  등록일: 07.20.2012 16:48:03  |  조회수: 5256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인타운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족은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 엄마는 미국에와서 베이비 시터, 노인분들 병간호를 하시고 계십니다.
 모시던분들이 저 멀리 여행을 떠나셔서 잠쉬쉬고 계시던 도중 알던분을 통해
  어떤 할머니를 밤 아홉시 부터 아침 아홉시까지 케어하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시간당 10불씩이라고 알구요 소개시켜주신분도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틀정도 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 따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소개시켜주시는분한데 들었는데 언제 우리가 시간당 10불씩 페이를 한다고 했냐고 12시간에 10불인데
 시간당 10불씩 알았다니 자기가 선심써서 12시간 일하신걸15불을 주신다는거에요
이틀치 30불 ..... 24시간인데 30불이요 ...  저희어머님이 시간당 10불아니냐 했더니 ...
 캘리포니아에서 시간당 10불씩 주는게 어딨냐며 ,,,,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지말라네요
 소개시켜주신분께서 안부인사차 어떻냐 하루 12시간씩 일시키면 꽤 돈이 나올텐데 부담스럽지 않으시냐는 말에 아니라고 그분께서 시간당 10불이 아니라고 12시간에 10불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소개시켜주신분이 아니 12시간에 10불이어딨냐 그럼 확인해서 물어보자는 대화끝에 저희엄마 일하신지 2틀차에 연락이 오셔서 알게됐습니다
 몰랐으면 저희엄마는 오늘도 일나가실뻔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루 12시간 잠도 못자고 꼬박할머니 옆을 지켰는데 10불이라니요 ....
 저희어머님께서 입주를 하신것도 아니고 출퇴근이였을뿐더러 ...
 입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따님께서는 막무가내 십니다... 30불만 받아가라 이거지요 ....
 제가 중재를 해볼려고 전화를 걸어도 소리지르며 일하기 싫으면 하지말라고 끊어버리십니다.
 아니 시간당 1불도 안되는 일이 어딨습니까
 차라리 봉사활동이라면 좋은일 했다고 치겠지만 저희 엄마는 일로 알고 가신건데
 그보다 할머니 따님의 태도에 저희엄마는 울고만 계십니다.
 일하신 돈도 못받고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 커녕 저희엄마는 시간당 1불도 안되는 저임금자라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딜가나 홈케어는 10불정도씩 받는다라고 말씀드려도 ... 그렇게 많이주는곳이 어딨느냐
 지금은 전화도 안받으십니다.


일하기싫으면 나오지말라던 따님...
24시간 일시켜놓고 크게 인심써서 삼십불주시겠다던 따님 ...
캘리포니아에 시간당 10불짜리 노인케어가 어딨냐고 따져물으시던 따님...

도와주세요.. 저희엄마가 일한 시급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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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kevin  07.20.2012 18:07:00  

    정말 미치고 팔짝뛰겠네. 켈리포니아 최저임금이 $8이라고 엄연히 나와있구만-
    못받은거 아깝게 생각지마시고 그냥 상종마세요.

  • nn  07.21.2012 10:14:00  

    그래서 임금은 얼마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고발 하세요 노동청은 주, 연방 두개소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얀락처
    http://www.dir.ca.gov/contactus.html

    DLSECaseStatus@dir.ca.gov
    카운티 별 주소
    http://www.dir.ca.gov/dlse/DistrictOffices.htm

    한국어, 노동법 위반 신고 고발
    http://www.dir.ca.gov/dlse/DLSEForm1-Korean.pdf

    연방정부, 주 선택  866-487-2365
    http://www.dol.gov/whd

  • AUTOBOT  07.21.2012 17:22:00  

    그딸년 정말 종간나 동무 아니야요!

    저에게 주소를  주세요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그집을 방문해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종간나 동무한태 누군가 매너를 조금 가르쳐야합니다!
    12시간에 10불?  시간당 1불20?  그딸년은 자신이 노예 소유주라고 착각
    그딸년은 꿈 땅에 살고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깨워야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당신 어머니의 임금과 이자 그리고 정신적 학대 임금 모두다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 shaula  07.24.2012 15:52:00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시간당 8불입니다. 
    KIWA(한인타운 노동연대-노동자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로 연락하세요.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3465 West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213) 738-9050
    법률적인 도움도 충분히 받을수있을겁니다.
    20년전 수많은 한국분들이 열약한 이민노동생활속에 제대로 일한댓가를 못받는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분이 비영리노동자 권익보호단체를 만들셨고 지금까지 운영되고있습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sweet  07.27.2012 10:25:00  

    어머니 일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도울수있는일이 이것밖에 없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