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에 술 팔면 불법 모르는 업주 많아

글쓴이: nn  |  등록일: 12.04.2012 21:22:21  |  조회수: 2272
`만취자에 술 팔면 불법’ 모르는 업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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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대표하는 한국일보, 기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765698

`만취자에 술 팔면 불법’ 모르는 업주 많아
한인음식업연합회 주최 `주류 취급 • CUP 법규 세미나' 지상중계
입력일자: 2012-12-03 (월) 
당국, 1년 1회 이상 미성년자에 술 판매 단속
세번 적발 땐 판매면허 박탈•경범죄 처벌까지
CUP 재신청하려면 마감 9개월 전엔 접수해야

LA시가 타운 내 요식 및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주류 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규정 및 영업허가(CUP)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LA경찰국(LAPD) 풍기단속반(VICE)은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KAFRAㆍ회장 왕덕정) 주최로 29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주류 취급 및 CUP 법규 정보 세미나’에서 유흥업소들의 규정위반에 대한 함정단속이 1년에 1회 이상씩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밝혔다. LAPD 풍기단속반의 스티븐 무어 사전트와 제네시스 컨설팅의 알렉스 우 대표가 나와 한인 업주들에게 상세한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강조했던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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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판매규정

▲ 모든 주류 판매업소가 당국의 함정수사 대상인가?
-현재 LAPD의 경우 LA시의 모든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씩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한인 업소들을 경우 한인 단속반이 미성년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복차림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된 적이 있는 업소일 경우 함정수사 회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신분증을 조사할 경우 생년월일 외에 주의할 점들은?
-먼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이름, 사진, 유효날짜. 외모 등을 차분히 체크한다.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으로도 합법적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판매자는 35세 이하로 보이는 구매자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판매했는데 적발됐을 경우의 처벌은?
-최근 진짜와 거의 같은 가짜 신분증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판사나 단속 수사관에게 선처를 요구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재판이나 청문회(healing)에서 밝혀야 한다.

▲ 만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업주들이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은 업주들이 잘 알고 있으나 만취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잘 모르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취자가 업소에 들어오면 업주는 술 판매를 거부해야 하며 요식업소에서도 고객이 술을 많이 마셨으면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 적발 때 처벌 내용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적발되면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2,800달러의 벌금이나 15일 주류 판매 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24시간의 의무봉사도 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적발에서는 25일 간 판매 정지와 7,500~2만달러의 벌금 중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될 경우엔 주류 판매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판매자는 경범죄 혐의로 체포, 벌금 또는 감금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을 남기게 된다.

법적•행정적 책임 외에도 민사적 책임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류가 명백히 술에 취한 미성년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그리고 그 제공된 술이 타인의 죽음이나 혹은 피해의 간접 원인이 될 경우, 주류 면허 소지인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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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 규정

▲ CUP란 무엇인가?
-CUP(Conditional Use Permit)는 시정부에서 내주는 ‘조건부 영업허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에는 주차공간 확보, 경비원 고용 여부, 영업시간 여부, 주류 판매시간부터 조명까지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된다. CUP는 LA시 개발국 산하 조닝부서에서 공청회를 통해 조건부 영업에 필요한 각종 조건을 검토한 뒤 승인한다. 공청회에서 걸리는 기간은 180일 정도다.

▲ CUP 발급 때 고려사항은?
-신청한 지역의 원래 용도가 매우 중요하다. 거주지역일 경우 정숙, 청결, 안전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특히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찰, 주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서 최종 결정에 반영한다.

▲ CUP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CUP 재신청 서류를 빨리 접수시켜야 한다. 재신청이 늦어질수록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마감 전 9개월 전에 재신청을 할 것이 권장된다.

▲ ABC 라이선스와 다른 점은?
-상당수 업주들이 CUP와 주류 판매 ABC 라이선스를 혼동하고 있다. 평균 3~5년의 기한을 두고 발급되는 CUP는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 접수를 마쳐야 하나 한인 업주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ABC 라이선스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소를 매입할 경우 ABC 라이선스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반면 CUP는 건물 주소에 의해 발급된다. 이름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유효기간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약 조건 준수가 어렵다고 하면 항소절차는?
-신청자는 항소를 통해 조건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LA와 밸리 시청 사무실에 있는 퍼블릭 카운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소 및 문의: 다운타운(201 N. Figueroa St. 4층 LA, 213-482-7077), 밸리(6262 Van Nuys Bl. Van Nuys, 818-374-5050)

< 백두현 기자 >

▲ 29일 타운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주류 판매규정 세미나에서 LAPD 풍기단속반의 스티븐 무어 사전트가 관련 규정과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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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times.com/photos/LosAngeles/20121203/d0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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