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채 8세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친권박탈

글쓴이: qjseprl  |  등록일: 02.23.2022 10:15:18  |  조회수: 1032


법원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전날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 8살이었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였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의 딸은 다행히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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