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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90, 운전 중 '합법적' 딴짓 가능…'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

올 연말 출시될 예정인 제네시스 G90에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다.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스스로 달리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0∼5단계로 나뉜다.

레벨 0~2까지는 앞 차량을 따라 간격을 조절하거나,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운전자 보조 역할 정도다.

운전자가 항상 스티어링휠을 잡고 있어야 하며, 일정 시간 이상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고 기능이 꺼지도록 설정됐다.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양산차에 탑재된 레벨은 0~2 수준이다. 많은 소비자가 열광하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레벨3부터는 다르다. 고속도로 등 정해진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게 운전 주도권을 줘도 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차선이 불분명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등 몇몇 필요한 경우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면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운전자가 합법적으로 '딴짓'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레벨2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물론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도 제조사에게 있다.

출시를 앞둔 G90 연식변경 모델에는 레벨3인 HDP(Highway Driving Pilot) 기술이 탑재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 혼다 등이 레벨3 자율주행차를 개발ㆍ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의 일반 판매가 가능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 2020년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제조사는 차로유지 기능를 비롯해 운전자 모니터링,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등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는 레벨3 차량을 만들어야 한다.

또, 도로 상황이나 기상 상태 등 주행 환경에 따른 자율주행 가능영역을 설정한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탓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 속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국제 표준은 60km/h로 제한된다. G90 역시 국제 표준에 맞춰 HDP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해당 기술에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최고속도를 80km/h로 상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HDP가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기능인 만큼, 80km/h는 돼야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G90의 자율주행 최고속도가 올라가면 소비자의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레벨3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만큼, 잠을 자거나 좌석을 옮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모터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