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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내년 10월부터 가능

내년 10월부터 전기차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법안에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사안으로는 안전성 검사 의무, 안전성 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 기관 지정과 사후 관리, 사용 후 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 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전지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전 세계 사용 후 전지 시장 규모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