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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배기소음 측정 카메라' 적용 확대..'뉴욕·테네시·캘리포니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배기소음 측정 카메라가 테네시, 캘리포니아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 2월 뉴욕시는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배기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으며 자동차의 경우 82dB, 오토바이는 최대 86dB로 설정됐다.

해당 시스템은 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 미터기가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위반 사실을 감지하면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촬영,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오토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에서 시작된 소음측정 프로그램은 테네시주 녹스빌과 캘리포니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차량 소유주가 검사소를 방문, 시끄러운 배기 시스템을 수리할 경우 벌금이 면제됐으나 이제는 첫 번째 위반에 적용되는 벌금 일정도 만들어졌다.

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감시가 이뤄지는 도로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배기소음 측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하며 발생한 벌금은 과속방지턱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기금에 귀속될 예정이다.

한편 뉴욕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파일럿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음을 일으키는 불법 차량 경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배기소음 벌금 기준을 기존 150달러(한화 18만원)에서 1000달러(한화 120만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차량 소음과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출처 : 지피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