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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점거 수수료 부과..충전방해 해법될까

-충전 방해 행위에 점거 수수료 부과, 1분당 500~1,000원

 테슬라코리아가 내달 26일부터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에 대해 유료화를 선언한데 이어 완충 후에도 슈퍼차저를 점거하고 있는 경우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증가로 충전 방해 행위 등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점거 수수료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슈퍼차저 사용 요금은 1㎾h 당 200~400원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슈퍼차저는 다른 국내 급속충전기와 달리 결제 단말기가 없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충전 후 사용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방식이다. 일부 모델 S와 모델 X 구매자는 유료화와 상관없이 슈퍼차저 평생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점거 수수료 부과 방침도 전했다. 점거 수수료는 슈퍼차저 충전기의 과반 이상 이용 중일 때, 충전 완료 후 5분 이상 충전기를 점검하는 경우 부과된다. 수수료는 분당 500원이며 충전기가 100% 사용되고 있을 경우 2배인 분당 1,000원이 부과된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분기 458건에서, 2분기 579건, 3분기 637건, 4분기 654건으로 늘었고, 올 1분기는 682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을 통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하지만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2017년 4월6일 이후 주차구획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한정되고, 급속 충전기의 경우만 해당되며,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만 한정돼 논란이 많았다.

대상이 서울시 기준 3%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정부는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최근엔 내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법을 개정해 급속충전기뿐 아니라 완속충전기에도 충전방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업계는 테슬라가 점거 행위에 대해 1분당 500~1,000원이라는 강력한 제지 수단을 꺼내듦에 따라 운전자 인식 변화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테슬라 소비자를 중심으로 점거 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면 충전기 회전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의 방해 행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게 되더라도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통해 충전기 장기 점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상이 한정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과태료 부과 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테슬라가 이번에 도입한 점거 수수료 부과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오토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