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신청에대한 양식 I-130, 가족이민청원서의 자격 자주 묻는 질문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05.2024 08:46 am  |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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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 신청에대한 양식 I-130, 가족이민청원서의 자격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가입국 신청(양식 I-131F)과 동시에 가족 기반 청원(양식 I-130)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답: 각 양식은 수수료와 함께 별도로 제출해야 하지만 양식 I-130을 제출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양식 I-131F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는 반면 양식 I-130은 온라인 또는 일반 우편으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I-130을 제출하는 시점은 양식 I-131F의 심사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USCIS는 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시민인 배우자 또는 의붓부모가 합법적 영주권 신분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저를 대신하여 양식 I-130을 제출해야 합니까?

대답: 네, 미국 시민인 배우자 또는 의붓부모가 이미 귀하를 대신하여 양식 I-130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 또는 의붓자녀 관계를 근거로 합법적 영주권 자격을 얻으려면 승인된 양식 I-130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의 의붓자녀로서 가석방을 요청한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별도의 양식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양식 I-130을 제출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축하 장소에서 유효한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고 귀하와 배우자가 거주하는 미국 또는 주의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는 것 외에도 청원하는 미국 시민 배우자는 귀하의 결혼이 진정한 것이며 이민 혜택을 추구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식 I-130의 요건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양식 I-130, 외국인 친척 청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질문: 미국 시민인 의붓부모가 양식 I-130을 제출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대답: 의붓자녀로서 양식 I-130의 수혜자가 되고 신분 조정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의 의붓부모는 자녀의 비시민 부모와의 결혼이 진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식 I-130의 요건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양식 I-130, 외국인 친척 청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질문: 양식 I-130의 목적을 위해 내 결혼이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추가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대답: 양식  I-130을 제출할 때, 양식 I-130 청원인인 미국 시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공동 소유권을 보여주는 서류 또는 귀하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한다는 증거;
귀하와 배우자가 재정적 자원을 공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귀하와 배우자가 낳은 자녀의 출생 증명서;
귀하의 결혼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타인의 진술서;
진행 중인 결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
또한, 귀하의 결혼은 귀하와 배우자가 거주하는 미국 또는 주의 공공 정책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홀아비(부)의 요건은 무엇이며 무엇을 제출해야 합니까?

대답: 홀아비(부)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양식 I-130이 있어야 하며, 이는 양식 I-360, 아메라시아인, 홀아비(부) 또는 특별 이민 청원서로 전환됩니다. 양식 I-130이 귀하를 대신하여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체 청원인으로 양식 I-360 청원을 제출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배우자와 법적으로 별거 중이어서는 안 되며 양식 I-360의 판결 전에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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