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만불 투자이민(EB-5) 장점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04.2024 07:28 am  |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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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불 투자이민(EB-5) 장점

투자이민은 취업관련 5순위 (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로서 EB-5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나 다른 취업이민이 어렵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때문에 일정정도 재력을 갖추신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INA) 203(b)(5) 조항에 의하면 일년에 10,000개의 이민비자가 투자이민조건을 갖춘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해 있습니다. 이 10,000개의 투자이민 비자 쿼타중 최소 3,000개는 이민서비스국에서 인가한 투자유치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의 투자를 위해 마련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하는 투자자들을 위하여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소105만 불 이상을 투자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일반적인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한 조건을 갖추면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는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네스를 창립하거나 현재 존속하고 있는 비즈네스를 인수함과 동시에 또는 추후에 사업체의 구조조정 결과로 새로운 사업체가 되게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 비즈네스에 투자하여 자산규모 또는 직원 수를 투자가 있기 이전의 그것에 비해 40% 이상 증가시키거나 지난 12 개월에서 24개월동안 순자산 가치가 20% 이상 줄어들어서 경영란을 겪고있는 비즈네스의 경우 투자한 이후에 종업원 수를 줄이지 않고 보존시켜도 가능 합니다.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 이미 최소 투자금액(180만 불)을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절차를 밟고있는 중이어야 하고,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경제에 이익을 주어야 하며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경영란을 겪고있는 비즈네스에 투자한 경우, 현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수를 2년 기간동안 최소한 투자가 있기 이전의 종업원 수 그대로 보존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란을 겪고 있는 비즈네스라고 함은 최소한 2년이상 존속한 비즈네스로서 순자산 가치가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동안에 20% 이상 감소한 비즈네스를 지칭합니다.

이같은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에 그 조건해지 신청을 함으로써 10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그 신분이 영주권자임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합니다.

단지 2년 후에 그 “조건”을 해지하기 위한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는 투자를 빙자하여 영주권만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2년동안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투자이민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인 투자이민은 105만 불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10 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실제로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의 투자이민 신청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이제는 좀 더 명확해 짐으로써 105만불 투자이민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달러화 인하로 인해 105만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한국정부차원에서도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규모와 제제가 더욱더 완화되고, 또 안전한 사업체를 새로 시작할 경우 투자자금의 규모가 10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어서 계획만 잘 하면 이민법의 조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운영에 개입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에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105만불 투자이민의 인기는 점점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2024년 8월기준으로 대략 3년정도 소요되고있습니다. 투자이민도 가족초청이민이나 다른 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E-2 비자 처럼 비자 유지를 위해 운영상태가 어려워진 사업체를 힘들게 계속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투자만 하면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한국 왕래도 영주권자로서 자유롭습니다.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곧 21세가 되는 가정에, 특히 자녀들을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싶은 가정에게는 자녀들이 저렴한 학비적용이라던지, 장학금 신청자격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집을 구하거나 기타 투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여력에 따라 현재 투자사업체에 추가투자로 투자이민(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미국  사업체에 30만불을 투자하시면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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