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30분 가능-타주에서 LA오셔도 됩니다

글쓴이: njlegal  |  등록일: 11.20.2024 16:05 pm  |  조회수: 64
분류
이민/비자 
지역
Usa 
연락처
213-505-1341 
문의(ASK)
Christine Han 
혼인신고-당일 30분 이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NJaOIJDJdAw?si=D_txhAn02iSFfG4P

주례의 혼인 서약서 서명한 서류를갖고 관활행정기관인 시청 이나 카운티 사무실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더 간단하고 손쉬운방법으로 결혼신고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엔제이 법률 사무실에서 한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라스베가스 안가셔도 됩니다.
타주에서 오셔도 됩니다.

업무대행
* 아래와 같은 1)~6)번의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사무실에서 LA 카운티의 공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공증인과 오피서가 딱 한번의 방문으로 즉시  결혼신고부터 영주권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합니다.

결혼신고 (MARRIAGE)의 캘리포니아주 절차는
1)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2)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3) 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4) 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5)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6)그후에 6-8주 지나서 결혼증명서가 발부되어 손님에게 우송됩니다.

구비서류
1)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등의 한가지)
2)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최근 2년이내에 이혼하신 분들)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결혼신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원스탑으로 서류 가능하시고, 어떤 결혼 영주권도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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