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14.2024 07:37 am  |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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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최근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와진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배우자를 통해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 시청하면 실제로 같이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심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 신청하였을때 심사관이 예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을때 그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받았을때 꼭 모든 서류를 계속하여 두사람이름으로 공동으로 해 놓을것 그리고 비록 정식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모든 서류를 꼭 부부 공동 이름으로 사정 때문에 부부가 다른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발견 되면  별거하고 있는것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 받을때 어떤 허위가 있었을가능성을 의심하며 시민권을 안 주는 경우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집문서 또는 아파트 리즈, 세금보고, 은행기록, 크레딧 카드, 운전 면허,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사업체,등등이 부부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는게 좋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후 5년 되면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데  영주권 받은후 꼭 적어도 1년이상은 스폰서 업체에서 일해야 안심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후에도 1-2년은 같은 업종에서 더 일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하게 되면 그동안 5년이상 거주지가와 직장에 대해 적어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서류를 작성할때 조심 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업체가 동부에 있었는데 영주권 받은후 곧바로 서부 거주 주소가 나타나면 아무리 스폰서 업체에서 일했다고 임금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해도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식당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받았는데 영주권 승인직후 부터 자기 직업이 세탁소 자영업 주인 이었다고 적어 내면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지 말고 앞뒤가 맞는 서류 작성이어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업체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경우에는 꼭 그 사유가 될 만한 서류를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하려고 했는데 아직 일거리가 없다면 고용주가 기다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해서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고용주에게 일하고 싶다는 편지를 가끔 보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것도 좋습니다.  영주권 받은후 몇달 안되어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꼭 파면이나 레이 오프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그 편지를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스폰서 업체에서 일할의사 없이 영주권만 신청 한것이라고 의심하면 시민권은 당연히 안주고 영주권 취소하며 추방 절차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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