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분 관계없어.. CA주 증오범죄 피해자 보상
[앵커멘트]

수많은 증오범죄 예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당부됩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는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 가능하고, CA주정부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란 편견과 선입견을 동기로 특정 그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 운동가 에스더 임씨는 “증오사건(Hate Incident)과 증오범죄(Hate Crime)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_에스더 임 시민운동가>1

증오사건은 증오에 의한 행동 또는 사건으로, 욕설, 따돌림, 자료 배포 등이 포함됩니다.

증오범죄는 범법적 행위 또는 시도로,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포함됩니다.

에스더 임씨는 “증오범죄 신고에 신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_에스더 임 시민운동가>2

증오범죄 예방엔 ▲ 목적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릴 것 ▲ 주변 환경에 유의할 것 ▲ 개인호신용품을 지참할 것 ▲ 인적이 드물고 고립된 곳을 피할 것 ▲ 자신감 있게 걸을 것 등이 필요합니다.

증오범죄 발생 시엔 ▲ 현장을 신속히 떠날 것 ▲ 상대방 감정을 부추기지 말 것 ▲ 전화로 가해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것 ▲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를 것 ▲ 몸을 보호하고 물건을 사용해 방어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증오범죄 발생 이후엔 가해자의 외모, 목소리, 의상 등 정보를 기억하고 911에 즉시 신고할 것이 촉구됩니다.

CA주정부는 증오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증오범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소득 손실, 이사, 주택·차량개조, 보안, 매장과 장례식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임씨는 보상을 위해선 증거가 필요해 범죄 상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_에스더 임 시민운동가>3

증오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은 CA주정부에 전화(209-468-2500) 또는 웹사이트 방문(victims.ca.gov/victims)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씨가 제작한 증오범죄책자는 헤이트크라임북 웹사이트(hatecrimebook.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출신 국가별 증오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증오범죄 피해자 15% 한국계…'중국계로 오인'
증오 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