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을 숨지게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피의자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주장했다.
인종 차별적 동기에 의한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도 증오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ABC방송 제휴사인 애틀랜타 현지 WSB-TV에 따르면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을 만든 척 엡스테이션 주 하원의원은 "그건 절대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이라면서도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엡스테이션 의원은 "이 법의 훌륭한 점은 인종 및 다른 보호 집단 외에도 성(sex)과 젠더를 모두 보호 계층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이 사건에 인종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엡스테이션 의원은 증오범죄법 적용 대상에 성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행이 여성 증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검찰이 증오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만약 배심원들이 살인과 같은 범죄가 증오에 의해 유발됐다고 판단한다면 증오범죄법에 따라 형량에 추가 처벌이 더해진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 법률상 중독 상태는 마약이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심신의 상실 또는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범죄 성립이나 형량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NN 방송도 "성은 조지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증오범죄 범주에 있다"며 범인이 여성에 대한 증오심에서 여성을 목표로 삼거나 자신의 문제로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면 증오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케이샤 랜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전날 회견에서 범인이 증오범죄로 기소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증오범죄 처벌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性), 성적 지향, 젠더, 정신적·신체적 장애 때문에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은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에 '인종·성별' 등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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