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가주 일대 노숙자들을 타겟으로 한 살인, 폭행 사건들이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LA시의회는 오늘(27일) 주거 상태도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과 마찬가지로 증오범죄 정의에 포함돼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는 노숙자를 상대로한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가주 일대 노숙자들을 살해, 폭행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의회는 오늘(27일) 노숙자를 증오범죄 대상에 추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노숙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고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형법상 주거 상태는 증오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거 상태 역시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과 마찬가지로 증오범죄의 성립 조건이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10월) 미션힐스 공원에서 잠을 자던 남녀 노숙자가 ‘배터리 산’(Battery acid)을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또 LA와 산타모니카에서 노숙자 4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우스 LA지역에서 50대 남성이 노숙자 2명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전국 연합’ NCH(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자 타겟 범죄 중 25%가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플로리다 주로 12%를 차지했는데, 지난 16년간 이들 2개 주에서만 무려 580건의 노숙자 대상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999년 이후부터는 노숙자 혐오 범죄 피해자 수가 인종, 종교, 성적 지향으로 비롯된 증오범죄 피해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와 플로리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미 주거 상태를 증오범죄 요건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0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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