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도 ‘증오범죄’ 대상에 포함될까, LA시의회 논의

LA시의회는 오늘(27일) 증오범죄 대상에 노숙자도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지 논의한다.

이는 최근 남가주에서 노숙자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션 힐스 공원에서 잠을 자던 남녀 노숙자에게 배터리 산성 용액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9월에는 LA와 산타모니카에서 노숙자 4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의 용의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숙자들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CA주 법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감지된 특성’ 때문에 행해지는 범죄로 규정됐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지속적으로 노숙자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증오범죄 정의에는 주거 상황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릴랜드와 플로리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에서는 주거상황을 포함하도록 증오범죄 규정을 넓혔다.

CA주에서는 지난 2010년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출신 국가별 증오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증오범죄 피해자 15% 한국계…'중국계로 오인'
증오 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