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인 AB 378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78대 반대 0으로 증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게하며
용의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사는
피해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증오범죄 피해자 보호를위한 AB307 법안은
주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뒤
상원인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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