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인 오늘(22일)부터 LA시에서는
플라스틱 스트로 사용 금지 조례가 시행된다.
오늘부터 LA시 내 종업원 26명 이상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플라스틱 스트로를 제공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먼저
플라스틱 스트로 사용 여부를 질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손님이 먼저 플라스틱 스트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음식점 측에서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 26명 미만 음식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조례 위반시 처음 두 차례는 경고만 받지만,
세 차례 적발부터는
25달러에서 최고 3백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