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력 05/11/2012 17:36:31

美법원, 오라클 배상결정 요청 기각

조회: 363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오라클이 담당 윌리엄 알섭 판사에게 구글이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미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라클은 배심원들이 구글의 자바프로그래밍언어에 대한 특허 일부를 침해했으나 이 특허가 '공정사용
(fair use)'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담당 판사에게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
 
하지만 알섭 판사는 9일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신문은 알섭 판사의 이같은 판시로 인해 구글이 로열티 지급없이 자바를 이용함으로써 1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는 오라클의 주장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새 재판이 열리게 됐다고 전하고,
오라클-구글간 법정다툼이 2회전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애초 이 재판은 자바 특허 인정-구글의 특허침해-침해 인정시 배상액 결정 등 3단계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배심원들이 구글의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는 평결했으나 '공정사용' 논란으로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평결을 내리지는 못해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 사용'의 법률적인 의미는 교육이나 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 특정 환경하에서는
특허보유자의 동의없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싸이, 美 '아메리칸 아이…
  • 이기찬, 24일 새 앨범..티…
  • 개그맨 김현철, 13세 연…
  • 오션, 日데뷔 기념행사 …
  • 서태지 예비신부 이은성…
  • 졸리의 '유전성 유방암'…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24…
  • 미 부동산재벌 트럼프, …

분야별 추천기사

  • 생활/문화
  • IT/과학
  • 연예
  •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