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력 05/04/2012 09:53:55

美정부 "휴대전화 기록 자유 접근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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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대한 자유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존 와인스타인 법무부 부차관보(수사 담당)는 3일(현지시간) 의회 인터넷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휴대전화망의
상태'라는 회의에 참가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검사와 사법기관의 업무를
"크게 손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인스타인은 형사 용의자 차량에 GPS 위성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려면 법원의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은 휴대전화기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을 하려면 과연 상당한 근거를
가진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사에 있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 전국 법원 간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전화로 정확한 GPS 위치 파악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검찰로서는 이통사로부터 자료를 받으려면 영장이 필요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와인스타인은 법원에 따라 사전 영장 요구 부분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법적 표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인권단체 참석자들은 인권 침해를 우려한 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똑같은 요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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