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4/17/2012 04:27:42

연방 세금보고 17일 자정 마감

조회: 1,252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세금보고 불가시 연기신청하면 10월중순까지 연기
실직자, 손실 큰 자영업자 세금납부도 6개월 늦춰
 
2011년도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17일 마감일을 맞아 막차를 타려는 수천만명의 납세자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만 연기할 수 있고 내야 할 세금은 17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실직자와큰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는 세금납부도 6개월 연기받을 수 있다.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17일 택스 데이를 맞아 1억 4000만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4000만명이 막차에 몰려들고 있다.
 
다만 지난주까지 이미 1억명 이상이 세금보고를 마쳤고 70% 이상은 우편접수대신 E-Filing,온라인 으로 제출해 예전보다는 덜 북새통을 보이고 있다
 
첫째 데드라인인 4월 17일 자정 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납세자들은 연기신청하면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으나 일단 세금은 17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만약 17일자정까지 세금보고를 국세청(IRS)에 접수하지 못할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irs.gov/)에서 Form 4868을 작성해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그러면 10월 15일까지 연기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금보고일을 연장했다고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둘째 이날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세금보고서와 함께 국세청 폼 9465를 함께 제출하면 분할 납부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셜 페이먼트( https://www.officialpayments.com/)등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분할납부가 된다.
 
올해에는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납세액 2만 5000달러 이하에만 최대 5년까지 할부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납세액 5만달러 이하에 6년으로 한도액과 기간 모두 늘었다.
 
셋째 내야할 세금을 120일안에 전액 납부할수 있다면 일시 납부기일연기를 요청해 4개월간 지연시킬 수 있다.
 
넷째 지난해 30일이상 실직했거나 매출이 전년보다 25%이상 줄어든 자영업자들에 한해 세금납부를 6개월 연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해당자들은 이날까지 1127A 양식을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세금납부를 연장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 납세자들과 연 소득이 10만달러(가구소득 20만달러)를 넘는 납세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면택 기자

  • 장윤정 "억대 빚 사실..…
  • 보컬 변신 최민수 "노는 …
  • 티아라엔포 "美서 '전원…
  • 프로포폴 투약의사 "여…
  • 김현중, 中 지진피해자 …
  • 싸이, 美 '빌보드 뮤직 …
  • 가수 더원, MBC 드라마 '…
  • 로드 스튜어트, 34년 만…

분야별 추천기사

  • 생활/문화
  • IT/과학
  • 연예
  •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