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3/19/2012 18:16:43

위장결혼 한인여성, 5년 보호관찰형 선고받아

조회: 2,479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위장결혼과 마약유통을 한

20대 한인 여성에게

5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원 퍼시 애더슨 판사는 오늘(19일)

올해 24살 앤젤라 김씨에게

3개월 가택구금을 포함한

5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앤더슨 판사는 또 김씨에게

마약과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샌 가브리엘 지역에서 활동하는 갱단

‘레드 도어’와의 접촉도 피하도록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010년

대량의 엑스터시와 마리화나를 유통하고

3차례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해 7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 허드슨, 데뷔무대 '아메…
  • 디트카 NFL 시카고 베어…
  • 할리우드 영화 '블링 링'…
  • 이효리 '배드 걸' 뮤비, K…
  • 손은서·신소율, 영화 '…
  • 유아인 "치마폭에 휘둘…
  • 싸이, 빈곤 퇴치 목적 유…
  • 김태희 "악녀의 모습을 …

분야별 추천기사

  • 생활/문화
  • IT/과학
  • 연예
  •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