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12/31/2009 06:12:48

형사범죄전력으로 추방되는 합법 영주권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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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전체 범죄전력 추방자중 5명당 1명꼴, 올해 5만명
77%는 비폭력 범죄, 상점 들치기 까지 추방대상

형사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합법 영주권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형사범죄 전력으로 추방되는 외국인 가운데 20%는 합법영주권자이며 이들의 77%는 강력범죄가 아닌 비교적 경범죄자들로 나타나 영주권자에 대한 불평등 대우 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출범한 올한해 미국에서는 28만 7000명이 추방됐고 그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만 6000명이 형사범죄 전력자들 이었다.

미국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경력자들 가운데 추방대상 외국인들로 11만 1000명을 포착 해내고 이들이 만기출소시 억류하고 있다가 즉각 추방시킬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올한해 형사범죄 혐의로 추방됐거나 추방대상으로 분류된 외국인들은 24만 7000명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형사범죄 전력때문에 추방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합법 영주권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는 대략 5명당 1명,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방되고 있는 합법영주권자의 77%나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아니라 비폭력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이 형사범죄혐의로 추방한 외국인
들 가운데 5명당 1명은 합법 영주권자였으며 77%는 비폭력 범죄자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가혹한 조치를 비판했다

따라서 오바마 미행정부가 올한해 추방했거나 추방대상으로 분류한 형사범죄 전력 외국인 24만 7000명 가운데 20%인 4만 9200명은 합법 영주권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이민법은 일반형사범죄로는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추방대상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불공평한 처사와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 이민법은 상점에서 값싼 물건을 슬쩍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출신 올해 61세인 로저 시미씨는 부모와 함께 어린시절 미국에 이민온후 미 해병대에 입대, 베트남
전쟁에 두번이나 참전했으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추방령을 받았다.

15년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했고 두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등 과거의 기록들이 드러난데다가 이민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이민당국의 도망자 명단에 올랐다가 체포돼 추방당할 위기에 빠져 있다

이란 유학생 출신 영주권자인 49세 아피카르씨는 무려 30년전 자동차 딜러의 무고한 신고와 상점에서
의 물건을 슬쩍했던 전력이 드러나 역시 추방령을 받았다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인 45세 가라베이씨는 갑자기 홈리스 피플이 되어 먹거리를 훔쳤다 추방령을 받아
장발장의 서글픈 운명을 맞았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채 안된 합법 영주권자들은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일지라도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범죄라도 형사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법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도 동시에 논의해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력 권고하고 있다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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