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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오늘부터 모든 모임 금지.. 야외예배와 시위만 예외

주형석 기자 입력 11.30.2020 04:20 AM 조회 12,034
LA 카운티가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오늘(11월30일)부터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더 강화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이른바 ‘New Stay Home Order’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 추가적 공중보건 행정명령 강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12월20일(일)까지 ‘New Stay at Home Order’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LA 카운티 시민들이 되도록 집에만 머물도록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집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계속 Mask를 쓰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번 ‘New Stay at Home Order’에서는 같은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나 룸메이트 외에는 그 누구와의 모임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것이 개인 소모임이건, 대중공공 대규모 모임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모임이 금지된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강조했다,   다만, 야외에서 행하는 교회 예배와 시위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공식성명에서 교회 예배와 시위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수정 헌법상으로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때문이라고 했다.

각종 Business도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고, 야외 산책로 등도 모두 Open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Business들 경우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지만 각종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 사업장, 일터에서는 모든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하고,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필수 소매상들 경우에 최고 수용 인원의 35%까지만 손님들을 받을 수 있고 비필수 소매상들 경우에는 실내까지 포함해서 20%로 제한된다.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등 Personal Care Service도 한번에 총 수용 숫자의 20%까지만 손님들을 받아야 한다.

도서관들도 역시 20% 제한을 받게 된다.

Fitness Center는 야외에서 하는 경우에 50%까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과 갤러리, 동물원, 수족관, 야외 식물원 등도 역시 50%까지만 관람객들을 입장시킬 수 있다.

미니 골프장과 야구 연습장, 일반인들의 Go-Kart Racing 등도 총 수용 인원의 50%까지 이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야외에서 하는 이뤄지는 모든 Business와 각종 활동들도 사람들 마스크 착용이 항상 100%로 이뤄져야 한다.

유일한 예외는 물에서 하는 수영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실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변가와 산, 공원 등에서 산책로는 모두 Open되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룸메이트 외에는 누구 와도 모여서는 안된다.

골프장과 테니스장, 양궁장, 스케이트장, 자전거 공원, 화원 등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동거하는 가족과 룸메이트 등만 어울려서 플레이할 수 있다.

학교와 Day Camp 등은 모두 Open 할 수 있지만 14일 기준으로 3명 이상 감염자들이 나오면 최소 14일 동안 폐쇄된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너무나 심각하고 각종 모임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꼭 필요한 활동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하지만, Sherman Oaks에서 일부 식당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에서 식사 가능이라는 손팻말들을 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요식업계에서 LA 카운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New Stay at Home Order’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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