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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 중단' 처분…면죄부 지적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30.2020 04:21 PM 조회 4,208
<앵커>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고, 재승인 과정에서도 계속 이를 속여온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하지만 방통위가 '승인취소'보다 한단계 아래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점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포트>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지난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 556억원을 납입할 때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재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방통위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실제 업무정지와 방송 중단은 내년 5월쯤으로 예상됩니다.방송 중단 기간 동안, MBN은 화면 정지상태에서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내용만 띄워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MBN 법인과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원상회복하는 동시에, 경영혁신방안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에 대해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습니다.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소송전으로 방송 중단 시점을 3년 가까이 연기할 수있습니다.또 방통위의 이번 규제에는 TV방송이 아닌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 등이 포함되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방통위는 일단 이번 규제에 대한 MBN의 대응 여부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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