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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위스콘신 우편투표 개표 연장 불가".. 바이든에 불리

김나연 기자 입력 10.27.2020 09:27 AM 조회 4,180
연방대법원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불가 방침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에서 선거일 6일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까지 개표를 인정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시도를 기각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오늘(27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념 성향에 따라 5대 3으로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바이든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 2만3천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격전지다.

선거분석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오늘(27일)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를 5.5%포인트 앞서 있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역시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도 별도 의견서를 내고 지방법원이 주 선거 마감일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항소법원 판결은 위스콘신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권자를 충분히 수용하려고 투표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규제가 느슨해지면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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