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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박현경 기자 입력 10.23.2020 05:41 AM 조회 5,076
CA주 항소법원이 어제(22일)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직 대신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우버와 리프트 가 AB5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금지명령을 따르라고 결정했다.

어제 항소법원 판결은 11월 3일 선거에서 앱 기반 운송, 배송 업체들이 특정 운전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2가 부쳐지는데 앞서 나와 주목된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최소 30일은 보류된다.

따라서 보류 기간 중 주민발의안 22가 투표에 부쳐지게 되는데 이 투표 결과가 모든 법원 판결에 우선인 만큼 주민발의안 투표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우버, 리프트는 성명을 내고 CA유권자들에게 주민발의안 22를 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리프트는 또 CA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관련 소송을 제기한 하비에르 베세라 CA주 검찰총장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우버와 리프트에서 일하는 CA주 운전자는 40만명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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