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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만장일치로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결정

주형석 기자 입력 09.30.2020 05:44 AM 조회 4,434
LA 카운티가 학교들의 대면수업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LA 카운티 정부는 어제(9월29일) 수퍼바이저 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투표를 통해 5명 수퍼바이저들의 5-0 만장일치로 학교들의 이른바 ‘제한적 대면수업 재개’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에서는 ‘Pre Kindergarten’부터 ‘2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들이 ‘Waiver’ 신청을 통해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달(9월) 초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 19’ 확산이 없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각 학교들의 ‘대면수업’ 재개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 19’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스린 바거, 제니스 한 등 2명의 수퍼바이저들이 어제 ‘대면수업 재개 허용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투표에 회부돼 5-0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2명 수퍼바이저들의 ‘대면수업 재개 허용안’ 내용은 1주일에 최고 30개 학교들까지 ‘Waiver’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Waiver’ 신청 학교들 숫자가 많아서 30개 학교를 넘어설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부터 우선적으로 ‘대면수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학교의 ‘Free Lunch’나 ‘Reduced Lunch’를 제공받는 학생들 숫자가 LA 카운티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 저소득층 학생들 기준이다.

이 ‘Waiver’ 신청은 수퍼바이저들 지역구에 같은 숫자로 인정될 예정이어서 LA 카운티 지역구 당 최고 6개 학교들까지 ‘대면수업’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 ‘대면수업’ 신청 학교 숫자가 1주일에 30개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구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학생들 숫자에 따라 ‘대면수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캐스린 바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무료로,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비대면 수업이 그같은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학생들과 교사들, 교직원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교로 나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 ‘Reopen’이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역내에서 이미 500여개 학교들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학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 종교 학교들이라며 공립학교들 숫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LA 카운티의 공립학교들이 이번 기회에 제한적 ‘대면수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어제 회의에서 희망했다.

LA 카운티 학교들이 제한적인 ‘대면수업’ 재개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CA 주정부가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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