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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가 새로 제정한 '코비 브라이언트 법​' 이란?

김나연 기자 입력 09.29.2020 05:32 PM 수정 09.29.2020 06:47 PM 조회 8,909
CA주가 경찰 등이 업무 외 목적에 범죄현장 사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명' 2020년 코비 브라이언트법​'라고 불리는 사생활 침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 요원과 소방관, 응급요원 등이 범죄현장에 있는 사망자의 사진을 공적인 법 집행 목적 이외의 어떤 용도로든 공유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이 법은 프로농구NBA의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올해 1월 딸 지아나 등과 함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부보안관들이 추락한 헬리콥터 잔해를 생생하게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이다.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는 이번달(9월) 초 LA카운티 보안관실 등을 상대로 사진 공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추락 사고 직후 브라이언트의 가족들은 LA카운티 보안관실 산하 로스트힐스 보안관지부에 모였고 당시 보안관은 사고 현장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다며 가족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 보안관실에서 사진이 유출되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많은 팬이 이를 보러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몰려들었다.

바네사는 소장에서 희생자들 유해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최대의 위협은 바로 보안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8명의 부보안관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죽은 아이들과 부모, 감독 등의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바네사는 이들 보안관이 자신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CA주의회 마이크 깁슨 의원은 트위터에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내년(2021년) 부터 시행될 코비 브라이언트법을 어긴 경찰관이나 응급요원 등에게는 위반 행위 1건당 최대 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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