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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고용주, 코로나19 노출 직원 즉시 통보해야

문지혜 기자 입력 08.06.2020 05:12 PM 수정 08.06.2020 05:55 PM 조회 11,385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고용주가 코로나19에 노출된 직원의 정보를 전직원은 물론 보건당국에게도 24시간 안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 주민들도 열람이 가능한데, 위반시 업주는 경범죄로 처벌돼 최고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와 비즈니스 업계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사태 속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을 놓고 노조와 비즈니스 업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CLF)과 식품상업노조(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가 후원하고있는 AB685에 따르면 공공 또는 민간 산업 고용주는 직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 모든 직원과 주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즉각 통보해야합니다.

24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경범죄로 취급돼 최고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엘루이스 고메즈 레예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685는 코로나19 확진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있다면서 직장내 바이러스 노출 경로를 추적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라티노와 흑인, 아태계 커뮤니티의 코로나19 감염, 사망률이 특히 높은데 관련 정보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노동법은 고용주의 코로나19 보고 의무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일부 업주들은 직장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쉬쉬하고있습니다.

AB685가 통과된다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거나, 코로나 19로 사망했거나 바이러스로 숨진 것이 의심될 때 이를 전직원은 물론 캘리포니아 주 직업안정청(OSHA), 공공보건국 등에 바로 알려야합니다.

특정 부서가 아닌 모든 직원들에게 영어와 함께 직장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통지문을 전달해야하며, 구두로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노출된 직원들의 병가와 비즈니스 재개장 전 소독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야합니다.

보건당국에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얼마나 많은 직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됐는지 보고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직업안정청과 보건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최신 정보(비즈니스명, 확진자 수, 직책)들을 게시해 일반 주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비즈니스 업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최종 승인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성명을 통해 바이러스 ‘노출’(exposure)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감염된 직원 또는 고객이 마스크를 쓴채 작업장을 잠깐 방문해 10피트 거리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건다면 이것도 노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확진자가 속한 부서와 포지션을 밝히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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