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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 대법, 이재명 당선무효형 파기 환송 .. 지사직 유지

이황 기자 입력 07.15.2020 10:28 PM 수정 07.15.2020 11:00 PM 조회 8,034
한국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국시간 16일 오후 2시, LA시간 밤 10시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 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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