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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통금, 해산 명령 불응' 체포자 구제안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6.09.2020 04:09 PM 조회 3,266
라디오코리아 자료사진
[앵커멘트]

LA 시와 카운티 검찰이 시위 당시 통금 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주민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LA 시의회도 구제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시위 당시 체포된 통금 불응자들은 LAPD의 관련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는데다 압류된 차량도 벌금 부과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되는 등 사실상 전면 구제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와 카운티 검찰에 이어 LA 시의회도 시위 당시 통금령을 어겨 체포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9일) 시위 당시 발령됐던 통금과 해산 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안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이 발의한 구제안은 통금 불응으로 체포된 주민과 당시 압류된 차량 구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통금 불응자들이 이수해야하는 관련 교육이 면제됩니다.

이와 더불어 통금과 해산 불응 등을 비폭력죄로 규정해 관련 혐의로 체포된 주민들이 형사 처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LA 시 검찰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른 안은 시위 당시 통금과 해산 불응 등으로 압류된 차량을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어떠한 비용도 압류된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삽입됐습니다.

만일 비용이 발생할 경우 LAPD에서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즉, 앞선 2개의 조례안 추진으로 통금과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된 주민들을 전면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은 시위 당시 앞선 이유들로 체포된 주민들에게 LAPD를 포함한 치안 당국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제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통금과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된 주민들의 구제안은 LA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시위 당시 통금과 해산 명령 불응으로 LA 지역에서 체포된 주민 수는 2천 500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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