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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사망 연루 경찰 4명 전원기소 .. 목누른 경찰 '2급살인' 격상

이황 기자 입력 06.03.2020 01:43 PM 조회 10,111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NBC 가 오늘(3일) 보도했다.
NBC와 로이터는 이날 법원 서류를 인용해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찍어눌러 숨지게 한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3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전했다.

NBC는 2급 살인이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또 쇼빈 외에도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다.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유족 측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과 관련한 유족의 반응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밝혔다.

크럼프는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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