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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Wellness Matrix’ 소송.. ‘코로나 19’ 사기 혐의

주형석 기자 입력 05.30.2020 01:08 PM 조회 4,851
LA 시 검찰이 ‘코로나 19’ 자가진단 ‘Kit’를 판매한 남가주 의료품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시 검찰은 이번주 LA Superior Court에 ‘Wellness Matrix Group’이 ‘코로나 19’ 확산 사태 속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적 행태’를 보였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마이크 포이어 LA 시 검사장은 ‘Wellness Matrix Group’이 사람들의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매우 교묘한 수법으로 광범위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장했다.

LA 시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Wellness Matrix Group’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Kit’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Wellness Matrix Group’은 이 자가진단 ‘Kit’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Testing’을 할 수 있다며 연방식품의약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LA 검찰은 소장에서 지적했다.

또,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이른바 ‘Virucide’라는 살충제의 일종도 판매했는데 대형 이벤트를 할 경우에 이 살충제를 뿌리면 어떠한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라고 과장되게 홍보한 것이 ‘사기적’ 행태로 꼽혔다.

심지어, ‘Wellness Matrix Group’은 이같은 자사 제품들에 가짜 정부 등록번호까지 기재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포이어 LA 시 검사장은 ‘Wellness Matrix Group’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기에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남가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LA 시 검찰은 ‘Wellness Matrix Group’ 뿐만이 아니라 배리 미글리오리니 CEO와 조지 토트 마케팅 책임자 등 이번에 회사와 최고 경영진 등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Wellness Matrix Group’은 지난 2009년에 Orange County, Huntington Beach에서 설립된   첨단 의료제품 생산업체로 상장회사지만 지난달(4월)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코로나 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아 현재 거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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