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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케한 경찰관, 체포 후 기소.. '3급 살인 혐의’

김나연 기자 입력 05.29.2020 06:04 PM 수정 05.30.2020 05:56 PM 조회 15,393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을 체포하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CNN이 오늘(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의 마이크 프리먼 검사는 오늘(29일) 미니애폴리스경찰 소속이었던 전 경찰관 올해 43살 데릭 쇼빈을 3급 살인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쇼빈은 오늘(29일) 체포돼 구금됐다.

앞서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지난 25일 편의점에서 누군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플로이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쇼빈은 8분 46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2분 53초간 무릎을 목에서 떼지 않았다.

또 쇼빈은 또 미니애폴리스경찰 내사과에 18건의 민원이 제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모두 해임된 상태다.

주류 언론들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점에 주목했다.

WP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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