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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류 LA 시의원, "비상사태 기간 동안 렌트비 지불 강요마라" 경고

이황 기자 입력 04.09.2020 04:43 PM 수정 04.09.2020 05:24 PM 조회 20,819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은 오늘(9일) 시 지침과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하기위해
한인 방송, 언론사들과 화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앵커멘트]

LA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거 시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렌트비 유예 조치와 함께 비상사태 기간 동안 퇴거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렌트비 지불을 강요하는 건물주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은 시 명령에 근거해 건물주들이 제시하는 렌트비 지불 강요 서류에 세입자들이 사인하지 말 것과 강요가 지속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가 확산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LA 시는 세입자들을 위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퇴거를 금지하고 렌트비 지불 유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지불을 강요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렌트비 지불 계획 설정 명목으로 제작한 서류에 사인 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 단체, 종교 기관 등이 세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까지 요구하는 건물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입니다.

<녹취 _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

또 LA 시 명령 발효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물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LA 시가 렌트비 유예와 비상사태 기간 동안 퇴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렌트비 지불 계획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일시해고, 감봉 조치를 받아 렌트비를 낼 수 없다는 증빙 서류 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렌트비 지불 기간전 또는 시작일로 부터 7일안에 건물주에게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하고 이 역시 구두로 알리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_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

또 비상사태 기간 이후의 지불 계획을 설정하기 희망하는 건물주의 요구에는 응해도 된다는 조언입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을 비롯해 각 지역구 시의원들이 렌트비 지불을 강요하거나 관련 서류에 사인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건물주들의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불이 유예된 렌트비는 지정된 기간 이후 모두 지불해야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은 미리 강구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세입자를 포함한 커뮤니티 모두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LA 시는 각종 구제 법안을 시행, 추진하고 있다며   서로 협력해 어려움을 타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후멘트]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과 한인타운을 관할하는허브웨슨 LA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LA 한인회는LA 시 명령에도 렌트비 지불을 강요하는 건물주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빗류 LA 4 지구 시의원 사무실에 신고를 원할 경우전화 213 – 473 – 7004, 213 – 357 – 6468,이메일 Daniel.park@lacity.org,LA 한인회에는 323 – 732 – 0700, 이메일 info@kafla.org을 통해 가능합니다.

허브웨슨 LA 10지구 사무실의 전화번호는323 – 733 – 823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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