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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속 정부 지원 보험 가입해 의료혜택 받으세요

이황 기자 입력 04.06.2020 05:46 PM 수정 04.06.2020 05:50 PM 조회 14,297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건강 보험에 대한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이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CA 주와 LA 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웃케어클리닉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더욱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고 조치된 주민들도 보험 테투리 밖으로 밀려나 역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 만큼 정부 지원 보험 가입을 통해 어려움을 타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A 주와 LA 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은 메디캘(Medi-Cal)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마이헬스 LA등이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16 – 64살 사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이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 지불없이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치과,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년 내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은 CA 주와 LA 카운티 보건 당국 조치에 따라 다음달(5월) 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 갱신해야하는 가입자는 마감일로 부터 90일이 지날 경우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해야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600% 이하 CA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영주권과 시민권자는 물론 세금 보고 한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소지자도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마이헬스 LA의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8% 이하 26살 이상 LA 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입시 LA 카운티 정부 연계 클리닉과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 예방 접종, 처방약 제공 등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앞선 정부 지원 보험 신청을 돕고있다.

신청 또는 문의는 213 – 637 - 1080으로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전 사전 전화 연락해야한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전화 문진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 진료를 원하는 이웃케어 이용 환자는 전화(213-235-2800) 또는 문자(213-296-0120)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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