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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문호 ‘취업 3순위 승인일 3년이상 후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8.2020 01:40 PM 수정 02.18.2020 06:09 PM 조회 17,066
취업 3순위 승인일에 다시 컷오프 17년 1월 1일 3년 3개월 후퇴 가족이민 동결, 3주내지 두달보름 진전, 오픈 등 제각각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에 또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전달보다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동결, 3주내지 두달보름 진전, 오픈등 제각각으로 나왔다

◆취업 3순위 승인일 3년 3개월 후퇴, 접수일 제자리=3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까지 수년간의 기다림 고통을 다시 겪게 됐다

취업이민 3순위에서 승인일에도 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하게 됐고 접수 일은 제자리 걸음했다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3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승인일 (Final Action Date)에 2017년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전달에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한 셈이 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은 2019회계연도 마지막달인 지난해 9월문호에서 2016년 7월 1일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가 현재의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문호부터 오픈돼 왔는데 5개월만에 다시 막 힌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9년 1월 1일에서 그대로 동결 됐다

취업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9년 3월 1일로 세달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계속 열렸다

반면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면 오픈됐다

◆가족이민 승인일 접수일 범주별 제각각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범주별로 동결에서 3주내지 두달보름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10월 8일로, 접수일은 2014년 6월 8일로 동시에 두달보름씩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 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1월 1일로 한달 나아갔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4년 9월 15일로, 접수일은 2015 년 5월 15일로 똑같이 3주씩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12월 15일로, 접수일은 2008 년 8월 15일로 같은 3주씩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 1일, 접수일은 그보다 1년 빠른 2007 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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