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유틸리티 회사들은 앞으로 강제 단전시 고객들에게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LA타임스 오늘(28일)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스캇 와이너 CA주 상원의원은 전력회사들이 강제 단전을 시행하는 동안 고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부과했다면 고객들에게 요금을 반드시 되돌려주도록 한 내용의 SB 378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강제 단전으로 상하는 음식이나 이 밖의 다른 재정 손실을 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산불 예방 조치로 단행된 강제 단전으로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후 나왔다.
와이너 상원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해 잘 준비된 단전을 갖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며 유틸리티 회사들이 단전으로 피해를 입힌 주민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퍼시픽 개스 & 일렉트릭을 비롯해 CA주에서 가장 큰 다른 두 개 회사들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산불 예방과 주민들의 고통을 적절히 조화시킨 강제 단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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